법률
폐지
시행 200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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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철도 교통망의 확충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3.8, 2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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