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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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12조 (보고·검사 등)
제12조 (보고ㆍ검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철도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작업장소 등에 출입하여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공무원은 검사일시ㆍ검사목적ㆍ검사결과 및 검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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