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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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11조 (청문)
제11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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