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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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류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물류정책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물류사업의 관리와 육성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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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8617호, 2007. 8. 3. 전부개정, 2008. 2. 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