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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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5조 (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제5조(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물류기업 및 화주는 물류사업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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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8617호, 2007. 8. 3. 전부개정, 2008. 2. 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