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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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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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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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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040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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