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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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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0.2.4, 2011.8.4, 2012.2.22>

1.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ㆍ변경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의 고시

3. 제13조제2항(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14조제2항(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5. 제15조제1항(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수리 및 제15조제2항(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6. 제17조제1항(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7. 제18조(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8. 제28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같은 조 제3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제29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의 송부

10. 제46조제1항(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같은 조 제3항(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와 시행자 및 관리청에의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10의2. 제50조의3(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11. 제55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접수

12. 제57조에 따른 관리기관 등에 대한 권고

13.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14. 제6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청문

15. 제6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 안의 물류창고를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1.8.4, 2012.2.22>

1.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3.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수리 및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4.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5.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18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6.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7. 제62조제1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8.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8.4>

④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⑤ 제1항제7호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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