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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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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09.6.9, 2010.5.25, 2011.8.4, 2013.3.23>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2.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集貨)ㆍ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ㆍ조립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3. "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나.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다.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5.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사업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5의2.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5의3.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나.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다.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7.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7호ㆍ제15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의 작업장

바.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아. 「약사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에 딸린 시설(제8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8. "지원시설"이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제7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ㆍ제조 시설

나. 정보처리시설

다.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ㆍ연구 시설

라.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마.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물류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

나. 도로ㆍ철도ㆍ궤도ㆍ항만 또는 공항 시설 등의 건설사업

다. 전기ㆍ가스ㆍ용수 등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라.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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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25두352932026. 4. 9.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시설법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41682024. 12. 12.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

광주고등법원 2021누120382022. 11. 10.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 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4. 7.법률 제17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물류시설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가목)등을 의미하고,물류창고란 화

대법원 2016두573662017. 2. 23.
조합의 물류시설을 조합원이 사용토록 이전 시 매각에 해당되는지

의 범위) 법 제7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

대법원 2017두454142017. 9. 14.
창고에서 제품을 일부 가공한 자가물류도 물류사업에 해당되는지

진화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지방세 감면대상인 ‘물류사업’에는 자가물류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물류시설’에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이에 부가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대법원 2016두372322016. 7. 29.
토지신탁 수탁자를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 범위) 법 제7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08882015. 9. 15.
행위허가변경불허가처분취소

따른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공장을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창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한다)로 용도변경하거

대법원 2015두405142015. 7. 9.
물류터미널 내 위치한 주유소를 물류터미널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유소를 물류터미널에 딸린 시설로 볼 수 없고, 다만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물류시설법 제2조 제8호 라목 소정의 지원시설(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1232013. 10. 17.
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바, 물류단지시설과 물류시설의 동일성 여부와 이에 따라 물류단지시설이 산업단지에 입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2) 먼저, 물류시설법 제2조 제1호, 제6호, 제7호, 제2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물류시설”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개별시설, 그 관련 시설, 그러한 시설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를 모두 포함하는

대법원 2012두173912012. 11. 29.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26조의2 제2항은 "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 각 목의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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