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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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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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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①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가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12.29>
② 물류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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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232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현행
- 법률 제13683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6. 30. 시행
- 법률 제12375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1. 28.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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