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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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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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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29>
③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④ 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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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86호, 2024. 1. 9. 타법개정, 2024. 7. 10. 시행현행
-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232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
- 법률 제13683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6.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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