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과징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0. 6.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제17조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