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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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과징금)
제18조(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제1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18>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2.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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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85호, 2022. 1. 18. 일부개정, 2022. 7. 19. 시행현행
-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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