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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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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18조 (기내식 등의 통제)

제18조(기내식 등의 통제)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1조에 따른 위해물품이 기내식(機內食)이나 기내 저장품을 이용하여 항공기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내식 및 기내 저장품 유입ㆍ유출의 통제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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