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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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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17조의5 (상용화주의 지정취소)

제17조의5(상용화주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용화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26.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의4제1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7조의4제2항의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③ 상용화주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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