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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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제9조 (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제9조(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정부는 관광자원의 보호와 환경친화적 개발ㆍ이용,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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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75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7. 24. 시행현행
- 법률 제8741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2877호, 1975. 12. 31. 제정, 1975. 12.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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