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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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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제10조 (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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