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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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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제1조 (목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1.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 및 국민복지의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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