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글씨 크기
관광기본법 제1조 (목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1.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 및 국민복지의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075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7. 24. 시행현행
- 법률 제8741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6129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1. 12. 시행
- 법률 제2877호, 1975. 12. 31. 제정, 1975.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