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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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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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75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7. 24. 시행현행
- 법률 제8741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6129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1. 12. 시행
- 법률 제2877호, 1975. 12. 31. 제정, 1975. 12.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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