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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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제16조 (국가관광전략회의)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②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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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83호, 2026. 4. 28. 일부개정, 2026. 10. 29. 시행현행
- 법률 제15056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7. 1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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