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글씨 크기
관광기본법 제13조 (국민관광의 발전)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910호, 2025. 4. 8., 2025. 10. 9. 시행현행
- 법률 제8741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2877호, 1975. 12. 31. 제정, 1975.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