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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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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제12조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제12조(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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