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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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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8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1997.1.13>

②기금의 지출은 제5조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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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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