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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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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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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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