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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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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목적 외의 사용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2.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목적 외의 사용 금지)

①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는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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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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