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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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목적 외의 사용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2.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목적 외의 사용 금지)
①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는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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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08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7. 14. 시행현행
- 법률 제10555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7. 6. 시행
- 법률 제8742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5159호, 1996. 8. 14. 일부개정, 1996. 8. 14. 시행
- 법률 제2402호, 1972. 12. 29. 제정, 1972. 12.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