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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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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2. 1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기금을 대여받은 자는 대여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대여받은 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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