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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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3.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삭제 <2009.3.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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