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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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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2.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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