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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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7조 (봉사의 원칙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봉사의 원칙 등)
① 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영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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