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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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7조 (비영리성과 봉사의 원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비영리성과 봉사의 원칙)
①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
②조합은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의 봉사를 하여야 하며, 일부 구성원만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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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510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30. 시행
- 법률 제308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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