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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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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의2 (공제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의2 (공제규정)

①조합이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별 실시방법,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조합은 결산기마다 제2항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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