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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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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 (설립등기의 기재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1.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 (설립등기의 기재사항) 조합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지역

4.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5. 설립인가연월일

6.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소

7.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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