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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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 (설립등기의 기재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1.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 (설립등기의 기재사항) 조합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지역
4.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5. 설립인가연월일
6.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소
7.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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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현행
- 법률 제2886호, 1975. 12. 31. 타법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1253호, 1963. 1. 10. 일부개정, 1963. 1. 10.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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