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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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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41조 ((取消, 停止, 解散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1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1조 (취소, 정지, 해산등) 해운항만청장은 조합이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와 공익을 해하거나 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와 조합이 그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1. 총회의결의 취소

2. 임원의 해임

3. 사업의 정지

4. 해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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