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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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41조 ((取消, 停止, 解散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1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1조 (취소, 정지, 해산등) 해운항만청장은 조합이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와 공익을 해하거나 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와 조합이 그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1. 총회의결의 취소
2. 임원의 해임
3. 사업의 정지
4. 해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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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10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30. 시행현행
- 법률 제308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886호, 1975. 12. 31. 타법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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