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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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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40조 ((報告, 監査, 變更, 命令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1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 (보고, 감사, 변경, 명령등) 해운항만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할 것을 명하며 업무집행 또는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정관, 업무규정, 수지예산 또는 경비의 부과징수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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