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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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2조 (정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해운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75.12.31, 1977.12.31>
1. 선박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업
2. 선박의 대여업(期間傭船을 包含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관한 중개업 및 선박의 매매에 관한 중개업
4. 기타 해운항만청장이 지정하는 해운에 관계있는 업
②이 법에서 해운업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7.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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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10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30. 시행현행
- 법률 제308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886호, 1975. 12. 31. 타법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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