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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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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2조 (정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해운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75.12.31, 1977.12.31>

1. 선박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업

2. 선박의 대여업(期間傭船을 包含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관한 중개업 및 선박의 매매에 관한 중개업

4. 기타 해운항만청장이 지정하는 해운에 관계있는 업

②이 법에서 해운업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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