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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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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22조 (임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사장 1인

4. 상무이사 3인 이내

5. 이사 6인 이내

6. 감사 2인 이내

② 임원 중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유급(有給)으로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이사장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⑤ 상무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⑥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⑦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될 수 있다.

⑧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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