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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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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22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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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
①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1995.12.29>
회 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장 1인
상무이사 2인 이내
이 사 6인 이내
감 사 2인 이내
②임원중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유급으로 한다.
③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이사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5.12.29>
⑤상무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5.12.29>
⑥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⑦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중에서 선임 또는 임명한다. 다만,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⑧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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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55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1424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8430호, 2007. 5. 11. 일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6396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10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30. 시행
- 법률 제308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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