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한국해운조합법 제22조 (임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임원)

①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1995.12.29>

회 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장 1인

상무이사 2인 이내

이 사 6인 이내

감 사 2인 이내

②임원중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유급으로 한다.

③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이사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5.12.29>

⑤상무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5.12.29>

⑥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⑦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중에서 선임 또는 임명한다. 다만,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⑧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