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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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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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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경비ㆍ부과금 또는 분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그 변경
4. 조합원의 제명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조합의 해산
7. 결산보고서(事業報告書ㆍ財産目錄ㆍ貸借對照表ㆍ損益計算書ㆍ剩餘金處分案 및 損失金處理案을 말한다)
8.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ㆍ제3호(政府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인 경우에 한한다)ㆍ제5호(理事長인 경우에 한한다)ㆍ제6호 및 제7호(政府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 및 決算인 경우에 한한다)의 사항은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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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30호, 2007. 5. 11. 일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6396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0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30. 시행
- 법률 제308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1253호, 1963. 1. 10. 일부개정, 1963. 1. 10.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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