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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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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3.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경비ㆍ부과금 또는 분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그 변경

4. 조합원의 제명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조합의 해산

7. 결산보고서(事業報告書ㆍ財産目錄ㆍ貸借對照表ㆍ損益計算書ㆍ剩餘金處分案 및 損失金處理案을 말한다)

8.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ㆍ제3호(政府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인 경우에 한한다)ㆍ제5호(理事長인 경우에 한한다)ㆍ제6호 및 제7호(政府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 및 決算인 경우에 한한다)의 사항은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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