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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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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폐지

3. 예산, 결산 및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4. 사업계획 또는 그 변경

5. 업무자금의 기채

6. 조합원의 제명

7.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8. 조합의 해산

9. 지부 또는 출장소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10. 기타 중요사항

②전항제1호, 제3호, 제7호와 제8호의 사항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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