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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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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14조 (당연 탈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당연 탈퇴)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을 잃게 된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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