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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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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10조 (정관기재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정관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지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지부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경비부과 및 과태금징수에 관한 사항

8. 임원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11.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3. 존립의 기간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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