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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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제25조 (가선박국적증서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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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가선박국적증서에의 준용) 제19조ㆍ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가선박국적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선박국적증서"는 "가선박국적증서"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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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972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10. 16. 시행현행
- 법률 제3641호, 1982. 12. 31. 전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3148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544호, 1960. 2. 1. 제정, 1960. 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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