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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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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제25조 (가선박국적증서에의 준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2.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가선박국적증서에의 준용) 제19조ㆍ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가선박국적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선박국적증서"는 "가선박국적증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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