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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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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제26조 (일부 적용 제외 선박)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5, 2014.3.24, 2022.6.10>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浚渫船)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ㆍ모터보트ㆍ고무보트 및 세일링요트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8다2736082020. 9. 3.
제3자이의

선박의 등기와 등록에 대해 정한 선박법 제8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에서 제외되는 선박으로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이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가단210112018. 1. 10.
제3자이의

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선박등기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선박등기법 제2조,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 3) 선박의 등기는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선박등기법 제3조).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청주지방법원 2018나56532018. 9. 5.
제3자이의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이 됨으로써 선박법 제8조, 제26조 제4호 본문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이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선박이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려면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다중집합시설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하천점용허가만 있다고 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은 동산으

창원지법 2015노1682015. 7. 2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이 선박 해체 신고를 하지 않고 해상에서 부선(艀船)을 해체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부선은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선박을 해체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선박’에 해당하고, 범행이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단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4다214102015. 3. 12.
사해행위취소등

선박법 개정 전 등기대상이 아니었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선박법 개정 후에도 등기와 상관없이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양도담보설정자가 선박법 개정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원인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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