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책임제한의 범위)
제9조(책임제한의 범위)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은 유조선마다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그 유조선과 관계되는 선박소유자 및 보험자등에 대한 모든 제한채권에 미친다. <개정 2020.2.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051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9740호, 2009. 5. 27. 전부개정, 2009. 1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