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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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한채권자가 받는 변제의 비율)
제10조(제한채권자가 받는 변제의 비율)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제7조에 따라 책임을 제한한 경우에는 제한채권자는 그 제한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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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740호, 2009. 5. 27. 전부개정, 2009. 11.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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