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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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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1.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 (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법인인 유류저장부선 소유자 등의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ㆍ제39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유류저장부선"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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