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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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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책임제한절차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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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책임제한절차법의 준용)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제한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외에 책임제한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임제한절차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27조, 제34조 및 제88조중 "이 법"은 각각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이 법"으로, 동법 제10조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는 "제한채권의 액이 이 법 제7조의 책임한도액을 초과"로, 동법 제11조 제1항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은 "책임한도액"으로, 동법 제17조제1호중 "상법 제776조제1항"은 "이 법 제6조제2항"으로, 동법 제18조제1호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은 "제한채권의 총액이"로, 동조제2호는 "제6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로, 동법 제53조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는 "분류"로, 동법 제56조중 "그 내용과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가"는 "그 내용이"로, 동법 제57조제2항중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를 정한다"는 "을 정한다"로, 동법 제66조제2항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에 따라 다음"은 "다음"으로 본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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