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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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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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는 추가기금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기금에 대하여 추가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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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740호, 2009. 5. 27. 전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8581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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