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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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國際基金에 대한 資料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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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제기금에 대한 자료의 송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제기금협약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2.5>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부한 때에는 그 서면에 기재된 유류수령인에게 그와 관련된 분담유량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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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740호, 2009. 5. 27. 전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8581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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