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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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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3조 ((適用範圍))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7.12.17, 1999.2.8>

1.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내수(海上航行船舶이 航行을 계속할 수 없는 河川ㆍ湖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에 있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다만,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하여 제10조 내지 제1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0조의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대한민국의 영해 및 내수를 제외한 해역에 있는 대한민국선박

②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의 경우에 선박관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선박관리인에게,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선박임차인에게 각각 적용하고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에 갈음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③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중 해양시설의 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해양시설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해양시설의 임차인에게 적용한다. <신설 199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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