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글씨 크기

해사안전기본법 제33조 (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3. 1.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①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내수를 통항하는 외국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선박(이하 "특정선박"이라 한다)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문서를 휴대하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예방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핵추진선박

2. 핵물질 등 위험화물운반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면 통항로를 지정하는 등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